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상단에 청약철회 요청서, 계약해제통보서 등의 내용증명 발송 목적을 제목으로 기재 후 소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를 기재하고 6하원칙에 따라 계약내용과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후 2부를 복사하여 총3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