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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최종 개정 2024.4.15. 교육부장관 허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의 변화에서 오는 소비생활과 생활관,가정관등의 변화를 포함한 현대화에 대응해서 가정인, 직업인, 사회인으로서 인간 적인 유대를 기초로 한 교육을 통해 연대의식과 봉사정신함양으로 사회성을 개발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으로 위해 소비자로서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역할을 습득하고 실천함에 있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길7(충무로 5가)에 두고 각 시도에 다음과 같이 지부를 둔다.
  •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길 7 (충무로5가)
  • 부산광역시지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5번가길 (초량동)
  • 인천광역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52번길 15
  • 대구광역시지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1
  • 광주광역시지부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8번길 11-19 (장동)
  • 대전광역시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412번길 32 (탄방동)
  • 울산광역시지부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2 (신정동)
  • 경 기 도 지 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인계동)
  • 강원특별자치도지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향교길 58
  •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북문로2가)
  •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20-2 (중동)
  • 전북특별자치도지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52-1 (태평동)
  •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 순천시 신월큰길 41
  • 경상북도지부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120-12 (송정동)
  •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북1길 9 (산호동)
  •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35
  • 순천분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신월큰길 41

제4조 (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소비자교육사업
  2. 소비자보호사업
  3. 식생활개선 사업
  4. 평생교육사업
  5. 청소년육성사업
  6. 사회복지사업
  7. 환경보전사업
  8. 무료직업안내사업
  9. 어린이집 및 탁아소의 운영
  10. 경제.사회.교육.보건.법률등에 관한 가정생활 상담
  11.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강좌의 운영
  12. 제1조의 목적과 본회활동의 홍보를 위한 출판물의 간행
  1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14. 근로여성고충상담 및 사회문화생활지원 사업
  15. 복지후생시설 운영
  16. 재가노인 복지사업
  17. 자활 후견사업
  18.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본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의 임대업
  2. 교육연수원의 운영
  3. 양로원의 운영
  4. 기타 위 제1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제2항의 사업을 수행코저 할 때는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그댓 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쳐야 한다. 회원의 입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 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부회장 : 2명 이 사 : (회장 1명, 부회장 2명 포함) 15명 감 사 : 2명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지2 이상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회장(부회장 포함)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 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회장(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회장(부회장 포함)은 본회와 유사한 타법인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 (회장 및 이사회 직무)

①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회장이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지명순에 따라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회장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위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 고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직무대 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위 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과 구성)

①이 법인의 최고의결의 기관으로서 회원총회를 두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②총회는 다음과 같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임 원
  2. 각분과 위원장과 실행위원장
  3. 회원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50명
  4. 각 지방 대표단 각 지회별 대표의 수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년1회 1월-4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심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②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총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④총회회의록의 인증은 대의원 4인이상의 촉탁에 의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요구한 때
  3.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직원, 회원의 포상, 징계,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개정안의 동의
  6.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중요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 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분과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2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이 법인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필요한 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28조 (특별기구)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때는 이사회 의결로써 명예회원 연구소 학교, 기타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7장 사무처 및 교육원

제29조 (사무처의 설치)

제4조의 사업과 총회 이사회의 결정사항등 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인에 사무처를 둔다.

제30조 (사무처직원)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국장및 부장 또는 간사 약간명을 두되 그 정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②사무처에는 업무상 필요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자를 촉탁(계약직)으로 위촉 할수있다.

제31조 (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 하고 제29조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사무처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32조 (교육원의 설치)

본법인의연구 및 교육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 (교육원장)

교육원에 교육원장 1인과 전문위원 및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①교육원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고 전문위원은 교육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면하며 본회의 교육업무와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②교육원 직원은 교육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제33조2 (사무총장 및 교육원장의 임기)

사무총장 및 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있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기본재산으로 편입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분의 제외)
  3. 보통재산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①제3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 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동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이 재산으로 편입조치 한다.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및 기타관리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7조 (경비의 지변방법등)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4조 제2 항의 사업수익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수입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8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 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을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구분이 곤란한 공동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39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동 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부채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임원의 보수제한)

제10조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3조 (재산대여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정관에 규정한 임원
  3. 위 1,2호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4. 위 1,2,3호의 해당자가 재산상, 신분상 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
  5.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제 9 장 보 칙

제4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 속된다.

제46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 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 법인의 홈페이지(http://www.ncce.or.kr)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연도말 결산공고
  3. 제4조의 사업을 수행키 위한 각종 안내 및 공고

제49조 (정관효력)

이 정관의 효력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50조 (설립당초의 임원및 임기)

본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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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회장) 한 양 순 마포구 대흥동 28-19 2
이사 이 영 숙 서대문구 구기동 56-19 (3통 10반) 2
이사 강 영 옥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23동 73호 2
이사 차 병 화 용산구 청파종1가 3-28 2
이사 박 명 숙 성북구 안암동4가 4 (15통 9반) 2
이사 안 정 애 성북구 미아동 165-6 2
이사 방 정 복 서대문구 홍제동 22 2
이사 전 산 초 서대문구 신촌동 1-157 2
이사 이 재 우 성북구 수유동 144-30 2 2
이사 한 정 자 동대문구 신설동 98-23 2

(별지) 현재의 기본재산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 총괄표(197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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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부동산 1 점 79,000,000 전액 은행채로 구입한 부동산의 과실수입 으로 기본재산을 형성
    합계   79,000,000  
  3.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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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19-3번지 충무로5가 19-3호 대지 대지 75평 연건평 281.29 79,000,000 평가액은 구입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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