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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홍보 캠페인 및 실태조사

|관리자

|2023-12-20

|38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오프라인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의 체력단련장(헬스장)업 2,019곳,
온라인에서 체육시설업 온라인사이트 및 블로그 301곳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홍보 캠페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건수() 비율(%)
서울 814 40.3
부산 418 20.7
대전충남 200 9.9
대구경북 200 9.9
인천 187 9.3
광주 150 7.4
울산 50 2.5
2,019 100.0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란 체력단련장(헬스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와 사업장내에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곳에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환불기준: 실거래가기준)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환불기준도 같이 표시하여야 하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가격 및 환불기준 생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