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2-08-22
|26
첨부파일 | 20220608_094724.jpg 20220608_100849.jpg 20220608_103407.jpg 20220608_110710.jpg 1655744269945.jpg 1655744298685.jpg 165606254749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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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상:실시월 : 2022년 5월 ~ 6월
▶홍보대상:실시지역 : 서울 및 인천 2,100곳, 부산 700곳, 충남(대전) 200곳, 광주 200곳, 울산 100곳, 경북(대구) 200곳(총 3,500곳)
▶홍보대상: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기타업종),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의 종사자
▶실시방법: 체육시설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리플렛 배포를 통해 체육시설업의 매장내부, 등록신청서, 홈페이지에 서비스 내용 및 가격(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제공하도록 계도함.
특히 매장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비스내용 및 가격,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계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