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4-12-29
|5160
첨부파일 | 20141230143703_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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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힘으로 물가 지킨다.
보도자료 |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 장 주 경 순 서울 중구 퇴계로45길7(100-015) 전 화: (02)2273-6300, 2485 팩 스: (02)2279-9341(담당: 최애연 국장) 홈페이지: www.nchc.or.kr |
보도일시 |
12월 29일 오후부터 보도요청 드립니다. |
제목 : 유사의료 행위 근절해야 하고, 가격 비교후 피부관리실 이용해야
◦ 피부관리실 이용가격이 최저가와 최고가 9.4배 차이나 ◦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의료 행위인 점 빼기, 귓불 뚫기, 문신, 박피술 등 여전 히 행하고 있어 ◦ 경계가 모호한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미용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최근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외모지상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1372를 통하여 접수된 피부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상담건수는 2012년 2,985건, 2013년 3,065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부관리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도 점차 늘고 있다.
○ 1980년대 중반부터 피부관리 서비스업이 미용업에서 분리되었으며, 피부관리 서비스업의 시장규모는 2007년 16,600억원이고, 2012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85천명의 피부관리사와 107,000여개의 피부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 2008년부터 피부미용사 시험이 실시되어 피부미용사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으나 찜질방이나 사우나, 화장품 전문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피부관리실에서 아직도 미자격 또는 무면허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사의료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이에 피부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