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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모니터링

|관리자

|2017-12-31

|5008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모니터링


 - ‘99년 9월부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되면서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많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픈프라이스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음.

- 판매가격표시제는 최종판매단계에서 판매자가 직접 판매가격을 표시함으로써 거품 가격 표시를 지양하고, 판매자간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였음.

- 단위가격표시제는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 소비자의 가격 비교가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10g, 100g/100ml 등의 가격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음.

 - 옥외 가격표시제는 2013년부터 일정규모의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구(동대문, 남대문), 종로구(종로 및 청계), 용산구 이태원시장, 송파구 잠실특구, 강남구 강남마이스 등에서 관광객 및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바, 올바른 가격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광특구 지역의 가격표시제 홍보 캠페인


1. 관광특구 지역의 가격표시제 홍보캠페인(1차)

   - 일시 : 8월 25일(금) 16:00~17:30

   - 장소 : 동대문 일대

   - 내용 : 동대문 일대의 상인 3,000명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캠페인 실시함.


2. 관광특구 지역의 가격표시제 홍보캠페인(2차)

   - 일시 : 8월 28일(월) 14:00~16:00

   - 장소 : 종로, 청계천 일대

   - 내용 : 종로, 청계천 일대의 상인 3,000명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캠페인 실시함.


3. 관광특구 지역의 가격표시제 홍보캠페인(3차)

   - 일시 : 8월 29일(화) 14:00~15:00

   - 장소 : 명동, 남대문 일대

   - 내용 : 명동, 남대문 일대의 상인 3,000명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캠페인 실시함.


4. 관광특구 지역의 가격표시제 홍보캠페인(4차)

   - 일시 : 9월4일(월) 14:00~16:00

   - 장소 : 이태원, 홍대, 합정 일대

   - 내용 : 이태원, 홍대, 합정 일대의 상인 3,000명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캠페인 실시함.


5. 관광특구 지역의 가격표시제 홍보캠페인(5차)

   - 일시 : 9월 5일(월) 18:00~20:00

   - 장소 : 잠실, 가든파이브, 코엑스 일대

   - 내용 : 잠실, 가든파이브 코엑스 일대의 상인 3,000명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캠페인 실시함.




Ⅱ. 관광특구지역의 가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조사

1. 조사목적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구(동대문, 남대문), 종로구(종로 및 청계), 용산구 이태원시장, 송파구 잠실특구, 강남구 강남마이스 일대 등의 판매가격 표시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 시내 단위가격 표시 대상 업소를 상대로 단위가격표시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격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총 1,514곳

1) 판매가격표시 이행실태조사: 서울시내 관광특구 지역 판매가격 업소 1,032곳


<표1 판매가격 조사 지역>

지역별

조사갯수(곳)

동대문

226

종로•청계

83

남대문,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

460

이태원

109

잠실특구

104

강남마이스

50

합계

1,032 


2) 단위가격표시 이행실태조사:  서울시내 단위가격 대상 업소 482곳


<표2 단위가격 조사 지역>

조사지역

조사갯수

용산구/중구/성동구

49

영등포구/금천구

41

구로구/관악구

47

강남구/동작구

50

송파구/서초구

52

양천구/강서구

45

마포구/서대문구

50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50

강동구/광진구

48

노원구/도봉구

50

합계

482


3. 조사일시

2017년 8월 ~ 9월


4. 조사결과

▶업태별 판매가격 표시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소매상 56.5%, 전통시장 39.7%, 대형할인마트 1.9%, 편의점 1.6%, 슈퍼마켓 0.3%순으로 나타났으며, 업태별 판매가격 표시율에서 전부 표시를 살펴보면 대형할인마트/편의점은 각각 100.0%>슈퍼마켓 66.7%>소매상 52.5%>전통시장은 47.6%순이었으며, 업태별 판매 가격 표시 식별 상태 중 우수한 식별 상태를 비교해보면 대형할인마트 100.0%>편의점 93.8%>소매상 37.4%>슈퍼마켓 33.3%>전통시장 26.1%였으며, 업태별 판매 가격 표시 형태를 살펴보면 대형할인마트는 꼬리표와 라벨, 전통시장은 제품류별, 라벨 형태로 가격을 표시하였고, 슈퍼마켓은 라벨/스탬프/제품류별은 거의 비숫했으며, 소매상은 꼬리표와 제품류별, 편의점은 제품류별, 스탬프 형태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지역별 판매가격 표시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남대문,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 44.6%, 동대문 21.9%, 이태원 10.6%, 잠실특구 10.1%, 종로•청계 8.0%, 강남마이스 4.8%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판매가격을 전부 표시한 곳을 살펴보면 강남마이스 98.0%>남대문,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 69.3%>종로•청계 48.2%>잠실특구 45.2%>동대문 35.0%>이태원은 4.6%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별 판매 가격 표시 식별이 우수한 곳을 살펴보면 강남마이스 100.0%>종로•청계 42.9%>잠실특구 42.2%남대문,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 42.1%>동대문 13.7%>이태원 2.2%이었고, 지역별 판매 가격 표시 형태를 살펴보면 동대문/남대문,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은 꼬리표와 제품류별, 종로•청계에서는 제품류별과 라벨, 이태원은 꼬리표와 라벨로 주로 가격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잠실특구는 꼬리표 82.0%, 강남마이스에서는 꼬리표 90.5%로 대부분 꼬리표형태로 가격표시를 하고 있었다.


▶품목별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의류 60.6%, 잡화 9.0%, 화장품 6,8%, 귀금속 및 액세서리 6.4%, 가방류 4.5%, 의류잡화(양말, 넥타이, 스카프, 모자) 3.5%, 신발류 3.3%순이었으며, 품목별 판매가격을 전부 표시한 곳을 살펴보면 정수기/책/전자제품/스포츠용품/약품 등/주류/의료기/종자 및 농기구는 100.0%>화장품은 98.6%>휴대폰 관련용품/등산복 및 등산용품 85.7%>잡화 71.0%>안경 및 렌즈 69.2%>,신발류  58.8%>식품류/CD 및 음반류 50.0%>귀금속 및 악세사리 48.5%>의류 45.4%>가방류 43.5%>문구 및 완구류 33.3%>침구류 25.0%>의류잡화(양말,넥타이,스커프, 모자) 19.4%였다.


단위가격 표시 대상 업소 가격 표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가격 표시대상 업소의 가격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판매가격/단위가격 각각 50.0%였으며, 단위가격 표시대상 업소의 가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판매가격은 전부 표시 80.0%였고, 미표시 16.2%, 일부 표시 3.8%였으며, 단위가격은 미표시 60.8%, 전부 표시 36.3%, 일부 표시 3.0%였다.


▶단위가격 표시대상 업소의 가격 표시 식별 상태를 살펴보면 판매가격은 우수 64.8%, 양호 33.4%, 불량 1.7%였으며, 단위가격은 우수 84.2%, 양호 15.5%, 불량 0.3%였으며, 단위가격 표시대상 업소의 가격 표시 행태를 살펴보면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은 제품류별과 라벨 행태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슈퍼마켓 68.3%, SSM 16.3%, 대형할인마트 12.2%, 백화점 3.2%순으로 나타났으며, 업태별로 가격 표시 전부 표시를 살펴보면 대형할인마트는 92.7%>백화점 92.5%>SSM 90.0%

>슈퍼마켓 42.8%로 나타났으며, 업태별 가격 표시 식별이 우수한 상태를 살펴보면 백화점 100.0%, 대형할인마트 우수 91.5%, SSM은 우수 88.5%, 슈퍼마켓은 52.5%로 나타났으며, 업태별 가격 표시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태에서는 라벨과 제품류별 표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지역 79.1%, 강남마이스 10.5%, 잠실특구 4.7%, 동대문 4.3%, 남대문,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 1.3%순이었으며, 지역별 전부 가격 표시한 곳을 살펴보면 남대문,명동,북창동,다동,무교동 77.8%>잠실특구 68.7%>강남마이스 66.3%>기타 지역  56.8%>동대문 45.4%순이었다.


▶지역별 가격 표시가 우수한 곳을 살펴보면 강남마이스 98.4%, 남대문, 명동, 북창동, 다동, 무교동 93.7%, 기타지역 71.9%, 동대문 26.0%  잠실특구 25.5%순이었으며, 지역별 가격 표시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태에서는 라벨과 제품류별로 가격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잠실특구/강남마이스 대부분이 라벨로 가격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격 표시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음료류/우유류/라면류/과자류/샴푸류/치약류는 각각 5.5%였고, 햄류/식용유/커피류/장류/설탕류/밀가루류/세제류 각각 5.4%였고, 빙과류/아이스크림류/화장지류 각각 5.3%였으며, 두부류 5.2%, 농산물 5.0%, 종이기저귀류 4.8%, 수산물 3.3%순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전부 가격 표시를 한 곳을 살펴보면 종이기저귀류 62.7%>식용유/커피류 60.0%>장류 59.8%>두부류 59.7%>설탕류 59.6%>햄류 59.4%>밀가루류 59.1%>세제류/샴푸류/화장지류/치약류 58.8%>우유류 58.6%>라면류 58.5%>과자류 57.3%>음료류 57.1%>수산물 56.8%>농산물 50.6%>빙과류/아이스크림류 49.9%순이었다.


▶품목별 가격 표시 식별 상태가 우수한 곳을 살펴보면 치약류 72.8%>두부류 72.5%>종이기저귀류 72.4%>라면류 72.3%>우유류 72.1%>식용유 72.0%>설탕류 71.9%>커피류/샴푸류/세제류/화장지류 71.8%>장류 71.6%>밀가루류 71.5%>햄류 71.4%>빙과류/아이스크림류 71.1%>음료류 70.9%>수산물 70.5%>과자류 69.8%>농산물 59.9%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표시 행태는 품목에 상관없이 제품류별과 라벨 행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관광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대상업소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조사 결과 업태별로는 백화점, 편의점, 대형할인마트, SSM은 전부 가격표시를 한 곳이 많은 반면에 슈퍼마켓, 소매상, 전통시장은 전부 가격 표시는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어 업태별로 차이가 심한 편이었고, 가격 표시 식별이 우수한 곳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SSM이 우수한 편이었고, 슈퍼마켓, 소매상, 전통시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태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라벨과 제품류별 가격 표시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다.

관광특구 지역별로는 가격 전부 표시율을 살펴보면 판매가격 표시 대상업소에서는 강남 마이스 지역은 98.0%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4.6%~69.3%까지 가격 전부 표시율이 낮은 편이었고, 단위가격 표시 대상업소에서는 가격 전부 표시율은 45.4%~77.8%까지 업태별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 표시 식별상태에서 우수한 곳은 판매가격 표시 대상 업소에서는 강남 마이스 지역이 가장 우수하였고, 단위가격 표시 대상 업소에서는 강남 마이스 지역과 남대문, 명동, 북창동, 다동, 무교동 일대가 우수한 반면에 이태원, 동대문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판매가격 표시 대상 업종에서는 의류잡화(양말, 넥타이, 스카프, 모자), 침구류, 문구 및 완구류가 가격 전부 표시율이 저조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 대상 업종에서는 빙과류/아이스크림류, 농산물, 수산물이 가격 전부 표시율이 저조하였고, 가격 표시 식별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 지역에서 가격 표시제는 업태별, 지역별 편차가 커서 가격 표시제가 미흡하게 이행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Ⅲ. 관광특구지역의 가격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


1. 조사목적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구(동대문, 남대문), 종로구(종로 및 청계), 용산구 이태원시장, 송파구 잠실특구, 강남구 강남마이스 일대의 상인들과 서울 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조사하여 가격표시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서울시내 관광특구 지역 상인 1,000명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 500명


3. 조사일시

2017년 8월 ~ 9월


4. 조사결과

▶판매가격표시제도 인지도를 살펴보면 약간 알고 있다 36.4%, 보통 25.6%, 잘 모른다/매우 잘 알고 있다 각각 16.7%, 전혀 모른다 4.5%순으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3.1%였으며, 판매가격 표시 대상 소매업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대형할인점 6.9%, 슈퍼마켓 6.6%, 백화점 6.5%, 편의점 6.2%, 유아용의류 소매업 5.7%,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5.6%, 남녀용 정장 소매업 5.4%, 신발 소매업 5.4%, 가방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 안경 소매업 4.8%,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 문구용품 소매업 4.6%, 내의 소매업 4.5%, 가정용 직물제품소매업 4.4%순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 표시제도 인지도를 살펴보면 보통 29.0%, 약간 알고 있다 27.9%, 잘 모른다 26.5%, 매우 잘 알고 있다 11.3%, 전혀 모른다 5.2%순으로 나타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9.2%였으며,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커피류 각각 5.7%, 설탕 5.5%, 과자류/세제류 각각 5.4%, 햄류/식용유/밀가루/샴푸류 각각 5.2%, 우유 5.1%, 장류 5.0%, 화장지류/라면류 각각 4.7%, 두부/치약/주류 각각 4.6%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가 및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자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예 41.0%, 아니오 32.5%, 잘 모른다 26.5%순으로 나타나 조사 응답자의 1/3정도가 본인의 업종이 판매가 및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업종인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 및 단위가격 표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에 표시 71.6%, 일부 제품에 표시 25.3%, 미표시 3.1%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표시 형태를 살펴보면 라벨 36.5%, 진열대에 제품류별 게시 24.8%, 꼬리표 15.3%, 스탬프 12.0%, 진열대에 종합적 게시(일람표) 11.4%순으로 나타났고, 가격 표시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보통 35.3%, 매우 도움이 된다 28.8%, 약간 도움이 된다 25.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9.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순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답변은 54.1%로 부정적인 답변 10.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시할 필요가 있다 63.9%, 표시할 필요가 없다 36.1%로 나타나 긍정적인 답변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표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32.0%, 소비자들의 선택할 권리 확보 23.7%, 불필요한 흥정 감소 18.7%,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14.2%, 합리적인 가격 책정 9.6%, 매출증가에 기여 1.7%, 기타 0.2%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표시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의 어려움(빠른 제품 회전율, 소량 다품종 등) 22.4%로 가장 많았고, 가격 흥정 21.6%, 가격을 표시할 시간 및 인력 부족 18.7%, 표시된 가격에 대한 불신 17.9%, 매출 증가에 도움이 안 됨 15.0%, 기타 4.4%순으로 나타났다.


▶가격 표시제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23.3%, 합리적인 가격 책정 22.7%, 불법적인 세일가격 표시 금지 14.4%, 가격표시제에 대한 판매 및 제조업체의 인식 변화 13.0%, 가격표시제 표시 방법 간소화 및 개선 11.2%, 가격표시제 단속 및 관리 강화 9.3%, 가격 미표시 업체 소비자 이용 거부 5.4%, 기타 0.6%순으로 나타났다.


▶가격 표시제가 공정거래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보통 41.9%, 약간 도움이 된다 30.8%, 매우 도움이 된다 15.9%, 도움이 되지 않는다 9.2%,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순으로 나타나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46.7%,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4%로 나타나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35.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대상으로 한 가격표시제 인지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매가격표시제도 인지도를 살펴보면 약간 알고 있다 34.7%, 보통 24.8%, 잘 모른다 24.0%, 전혀 모른다 9.0%, 매우 잘 알고 있다 7.4%순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42.1%였으며, 판매가격 대상 소매업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대형할인점 8.0%, 백화점 7.3%, 편의점 7.1%, 슈퍼마켓 6.8%, 신발 소매업 5.7%, 유아용 의류 소매업 5.2%, 문구용품 소매업 5.0%, 남녀용 정장 소매업/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각각 4.9%, 안경 소매업/가방 및 가죽제품 소매업 각각 4.7%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보통 43.1%, 약간 신뢰한다 27.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1.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매우 신뢰한다 각각 4.2%순으로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31.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 품목 구입 경험을 살펴보면 있다 55.8%, 없다 44.2%로 나타났다.


▶단위가격 표시제도 인지도를 살펴보면 약간 알고 있다 33.1%, 잘 모른다 28.7%, 보통 25.3%, 매우 잘 알고 있다 6.9%, 전혀 모른다 6.1%순으로 나타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40.0%로 나타났으며,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커피류 5.9%, 식용유/샴푸류/세제류 각각 5.7%였으며, 설탕 5.6%, 농산물 5.5%, 수산물 및 축산물/우유/밀가루 각각 5.4%, 햄류 5.2%, 라면류 5.0%, 과자류 4.9%순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보통 43.8%, 약간 신뢰한다 27.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1.7%, 매우 신뢰한다 4.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4%순으로 나타나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32.1%로 나타났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약간 알고 있다 31.3%, 보통 30.9%, 잘 모른다 29.7%, 전혀 모른다 5.0%, 매우 잘 알고 있다 3.2%순으로 나타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4.5%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TV 6.3%, 세탁기 6.1%, 냉장고 6.0%, 컴퓨터 5.9%, 노트북/청소기 각각 5.6%, 에어컨 5.4%, 노트북 5.2%, 전기밥솥/손목시계/침대/장롱/카메라 각각 5.1%순으로 나타났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잘 모른다 44.8%, 보통 25.3%, 약간 알고 있다 19.1%, 전혀 모른다 9.6%, 매우 잘 알고 있다 1.2%순으로 나타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20.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0.6%, 보통 32.9%, 약간 신뢰한다 17.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3%, 매우 신뢰한다 2.0%순으로 나타나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19.2%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장소비자가격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제 판매가격보다 너무 높게 소비자권장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48.5%로 가장 많았고, 판매업자의 과다 세일에 악용되기 때문에 22.1%, 표시된 가격대로 전혀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21.3%, 가격정보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8.1%순으로 나타나 권장소비자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되지 않는 것과 일부러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과다 세일에 악용되는 것이 70.6%로 나타나 권장소비자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태를 살펴보면 대형할인마트가 41.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반슈퍼마켓 17.8%, 전통시장 12.2%, 백화점 10.3%, 편의점 9.0%로 나타났다.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비교 여부를 살펴보면 예 53.4%, 아니오 46.6%로 비교해본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비교해보지 않는 이유로는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브랜드위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36.4%, 비교하는 것이 귀찮아서 33.3%, 표시된 가격이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 어렵거나 찾아보기 힘들어서 23.2%,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5.7%, 기타 1.3%순으로 나타났다.


▶가격 비교해보는 품목으로는 가공식품류 20.4%, 가전제품류 16.8%, 일용잡화류 15.8%, 의류제품류 13.2%, 가구제품류 10.3%, 귀금속류 9.1%, 기타 7.7%, 전부 다 6.7%순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 정보 수집 경로를 살펴보면 TV 및 방송 43.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1.6%, 기타 15.2%, 홍보전단지 13.8%, 신문 5.6%순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 필요성을 살펴보면 표시할 필요가 있다 89.4%, 표시할 필요가 없다 10.6%로 나타나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격표시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소비자들의 선택할 권리 확보 29.8%로 가장 많았고, 가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28.4%, 합리적인 가격 책정 15.0%, 불필요한 흥정 감소 9.5%,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8.9%, 건전한 가격 경쟁 8.1%, 기타 0.4%순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 개선 사항으로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 26.5%로 가장 많았고, 가격표시제 단속 및 관리 강화 23.2%, 가격표시제에 대한 판매 및 제조업체의 인식 변화 16.8%,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12.2%, 불법적인 세일가격 표시 금지 11.1%, 가격 미표시 업체 소비자 이용 거부 6.5%, 가격표시제 표시 방법 개선 3.7%, 기타 0.1%순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가 공정거래정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약간 도움이 된다 42.3%, 보통 31.5%, 매우 도움이 된다 16.1%, 도움이 되지 않는다 7.6%,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5%순으로 나타나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58.3%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 판매업자들은 판매가격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53.1%였고, 단위가격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39.2%로 나타나 가격표시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응답자의 1/3정도가 본인의 업종이 판매가 및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업종인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표시를 모든 제품에 표시한다는 응답자는 71.6%, 일부 제품에 표시 25.3%였으며, 가격표시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54.1%로 나타났으며, 가격 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우는 63.9%로 나타났으며, 가격 표시가 필요한 이유로는 가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 확보, 불필요한 흥정 감소 등을 꼽았으며, 가격 표시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격 표시의 어려움, 가격 흥정, 가격 표시할 시간 및 인력 부족, 표시된 가격 불신 등을 꼽았다.

가격표시제 개선 사항으로는 가격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 불법적인 세일가격 표시 금지, 가격표시제에 대한 판매 및 제조업체의 인식 변화 등을 꼽았으며, 가격표시제가 공정거래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46.7%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자들이 전반적으로 가격 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가격 표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가격 표시 어려움, 시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가격 표시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간편한 가격 표시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가격표시제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판매 및 제조업자의 인식 전환으로 가격 표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토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소비자들의 판매가격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2.1%였고, 판매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31.4%로 매우 낮은 편이었고, 단위가격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0.0%였고, 단위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32.1%로 나타났으며,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4.5%로 나타났으며,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19.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표시제>단위가격 표시제>권장소비자가격 제도순으로 인지도가 낮았으며, 신뢰도 측면에서는 단위가격>판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 순으로 나타나 권장 소비자가격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저조하고, 신뢰도도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표시제 전반적으로 인지도 및 신뢰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인식 제고가 매우 필요하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3%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권장소비자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제 판매가보다 너무 높게 소비자권장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업자의 과다 세일에 악용되기 때문에, 표시된 가격대로 전혀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나 권장 소비자격이 올바르게 책정되지 않는 것과 과다 세일에 악용되는 점이 가장 권장 소비자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비교해본다는 응답률은 53.4%였으며, 가격을 비교해보지 않는 이유로는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브랜드위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귀찮아서, 표시된 가격이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 어렵거나 찾아보기 힘들어서 등을 지적하였는데 경기 불황시대에 가성비 높은 제품을 찾는 것이 당연한 바,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필수적이고, 소비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거나 찾아보기 힘든 부분은 향후 가격 표시제를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일 것이다.

소비자들 대부분(89.4%)이 가격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가격표시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소비자들의 선택할 권리 확보, 가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합리적인 가격 책정 등을 꼽았으며, 가격 표시제 개선사항으로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 가격표시제 단속 및 관리 강화, 가격표시제에 대한 판매 및 제조업체의 인식 변화 및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을 지적하였으며, 가격표시제가 공정거래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58.3%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 인지도는 판매업자, 소비자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가격표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판매업자보다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격표시제가 공정거래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보다는 소비자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 개선사항으로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모두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소비자, 판매 및 제조업자의 인식 변화를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가격표시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 및 판매업자의 가격표시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판매 및 제조업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올바르게 가격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가격 표시된 제품만을 선택하고, 비교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가격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