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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에 대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절차 운영

|관리자

|2009-10-07

|6708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
 
 - 금번 8개 대형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피해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 방법 및 관련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