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12-20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오프라인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의 체력단련장(헬스장)업 2,019곳,
온라인에서 체육시설업 온라인사이트 및 블로그 301곳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홍보 캠페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지역 | 건수(건) | 비율(%) |
| 서울 | 814 | 40.3 |
| 부산 | 418 | 20.7 |
| 대전충남 | 200 | 9.9 |
| 대구경북 | 200 | 9.9 |
| 인천 | 187 | 9.3 |
| 광주 | 150 | 7.4 |
| 울산 | 50 | 2.5 |
| 계 | 2,019 | 100.0 |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란 체력단련장(헬스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와 사업장내에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곳에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환불기준: 실거래가기준)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환불기준도 같이 표시하여야 하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가격 및 환불기준 생략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