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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품질표시 제품 안전 모니터링 실시

|관리자

|2007-05-07

|7068

최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정보제공만으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본회는 안전·품질표시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산업계 자율적으로 안전·품질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안전·품질표시 의무 14개 품목에 대하여 5월~11월까지 매월 상시적으로 ‘안전·품질표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조 사 시 기 : 2007년 5월 ~11월
조 사 지 역 : 서울, 수도권,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조사 대사품목: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가구, 가정용공구, 간이 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글라스, 안경테 등 14품목